[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B(30ㆍ여) 씨가 C(28ㆍ남) 씨와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텔방로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B 씨의 시아주머니인데 간통죄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 C 씨에게 25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짜고 과거 애인 관계였던 C 씨를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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