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 숨진 이모(30·여)씨의 사망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 처럼 수면유도제 과다 투여가 아니라 여러 마취제를 혼합 투여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인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가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불러들인 이씨에게 영양제와 함께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 7종과 마취제인 베카론 등을 섞어 투약해 이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지난 3일 김씨를 구속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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