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6일 오전 동대문 남평화시장의 불법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노점상 측이 충돌했다.
중구청은 노점상 18명이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자 이날 오전 7시경 여자 용역 30명을 포함, 230여 명을 동원해 불법노점 철거에 나섰다.
중부경찰서는 현장에 3개 기동대 300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남평화시장 앞에서 항의농성 중이던 노점상 18명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 소속 노조원 150여명은 구청측의 철거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조원 정모씨는 항의의 뜻으로 상점 유리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경상을 입기도 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상가번영회 소속 컨테이너 2개를 우선적으로 철거 후 오전 11시께 철거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추후 철거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손님들이 시장을 많이 찾는 오후에는 철거작업을 할 수 없어 철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저지에 나선 노점상 장모씨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중구청장이 바뀌고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생계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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