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 모 주점에서 노동일로 알게 된 후배 B(47) 씨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말다툼한 뒤 노래방에 가던 중 길가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목 부위를 2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이를 목격한 C(41) 씨가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흉기로 C 씨의 정강이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잇다.
B 씨와 C 씨는 현재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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