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보철과 틀니 시술 등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7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월세방을 얻어 치과 치료실을 차려놓고 B(59) 씨의 어금니 보철 3개를 시술하고 45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명으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군대시절 치과 의무병으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치과의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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