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보철과 틀니 시술 등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7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월세방을 얻어 치과 치료실을 차려놓고 B(59) 씨의 어금니 보철 3개를 시술하고 45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명으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군대시절 치과 의무병으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치과의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