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이상네트웍스는 개장 이후 급등해 오전 10시 현재 전일대비 585원(15.0%) 오른 44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상네트웍스는 인터넷을 통해 철강제품 거래를 중개해주는 기업간(B2B) 전문업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수입대행업을 주로 하는 아이에스이커머스(구 위즈위드)도 오전 10시 현재 전일대비 10% 안팎 급등했다.
예스24, CJ홈쇼핑, GS홈쇼핑, 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문업체들의 주가도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허가를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허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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