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100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빌미를 주고,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며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KT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이 이뤄지고 있어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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