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새누리당의 공천댓가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현영희 의원(전 새누리당)에 대한 3번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20일 중 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20일 “이날 새벽까지 현 의원을 조사하고 귀가조치 했다”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현 의원이 돈 전달에 사용된 쇼핑백 등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검사의 질문을 듣지도 않으려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역의원 신분인 현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낮은 만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현기환 전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천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 의원은 이날 새벽 1시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선 뒤 “아~”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실신했다. 따라온 보좌관은 실신한 현 의원을 둘러업고 차에 태운 뒤 급히 떠났다. 현 의원은 지난 6일, 17일에도 잇달아 소환돼 연거푸 자정을 넘기며 14~15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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