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운전강습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호객 알선 팀장 A(57ㆍ여) 씨 등 23명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일대에서 운전면허 응시생들을 상대로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 강습을 하면서 9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청 지정'이라고 속인 명함을 뿌리며 호객행위를 하고, 정식 운전강습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보조석에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해 운전강습에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정식 학원의 절반 가격에 강습을 해준다고 운전 면허 응시생들을 꾀었다”며 “운전면허 응시생들은 안전을 위해 정식 등록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