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헌법재판소가 23일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조산사 등을 형사 처벌 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조산원을 운영하는 A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낙태를 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C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된 A씨는 이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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