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등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 분쟁을 처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게시판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환경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근거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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