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한국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두 개의 표준특허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자유전송 관련 975표준특허와 전력제어 관련 900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또 해당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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