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와 이용자가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본인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본인확인제도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2004년부터 인터넷 언론 매체의 선거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판결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선거기간 중 이용자가 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올릴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에 게재된 온라인 뉴스에 개인이 글을 쓰거나 선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나아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은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유해매체’에 접근 할 때 여전히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에 의한 청소년 실명인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첫 번째 규제였다”며 “그 상징적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난만큼 청소년 본인인증과 같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게임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사한 제도 폐지 및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적본인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포털업체 역시 현행 시스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포털사이트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와 연계해 소셜댓글을 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본인확인 없이 SNS계정으로 인터넷에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만큼 업계 역시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