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4일 부하 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해외로 도망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5월 신협 부하직원 박모(당시 39세)씨가 공금 횡령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데 앙심을 품고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출국 후 동남아 등지를 거쳐 2000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자로 붙잡혀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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