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4일 부하 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해외로 도망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5월 신협 부하직원 박모(당시 39세)씨가 공금 횡령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데 앙심을 품고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출국 후 동남아 등지를 거쳐 2000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자로 붙잡혀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