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파장
허위사실 등 악플러 활개 우려 대선때 상호비방 횡행 불보듯 전문가들도 찬반논쟁 팽팽
검찰 “현행대로 수사기준 적용” 일부선 유동IP사용땐 속수무책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된다.
이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가 익명을 등에 업고 폭증하는 한편, 올 12월 대선에서도 온라인상 불법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책과 단속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당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제도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제도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5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인터넷게시판, 1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안 그래도 사회문제로 대두된 ‘악플러’들의 고삐를 풀어준 격”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비록 이 제도가 도입 시기부터 익명으로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명예훼손 등을 예방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재 대형 미디어, 특히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는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무나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였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결정은 매체 환경변화에 법리가 못 따라간 것 아니냐”며 혹평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찬성론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실명제 폐지 이후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이는 게 시급한 문제”라며 “특히 인터넷 악성댓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경 수사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수사체계를 점검하고 현행 법규와 처벌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단속과 처벌 수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별도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현행대로 기존 형사법과 소송법, 공직선거법에서 제재, 처벌하는 방법으로 단속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올 초 헌재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이에 대비해 SNS와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재 시 구속수사하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단속상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유동 IP를 쓰는 경우는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가해자와 선거사범 적발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전했다.
<조용직ㆍ서상범 기자>/
yj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