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성훈 기자]총장 재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던 손문호(59) 전 서원대 총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손 전 총장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을 요구받고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고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전 총장의 비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금전적 사리를 충족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원대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타당성이 없다”며 손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원대는 손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교비 1억여원을 횡령해 일부를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9년 5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2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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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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