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묻지마범죄 대책 마련
경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ㆍ묻지마 범죄의 대책으로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ㆍ강력범죄 우범자 감시ㆍ감독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묻지마ㆍ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우선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ㆍ강력범죄 우범자 감시ㆍ감독팀을 신설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8대 강력범죄 우범자 1만7000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각 경찰서에 1~5명의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감시ㆍ감독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우범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 관리ㆍ감독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주변인 탐문 방식에서 우범자를 직접 접촉해 주기적으로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추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전국 지방청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전의경 부대나 경찰기동대 등 모든 가용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고, 112신고 접수 이후 단계별 조치 매뉴얼과 현장출동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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