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과 애플 제품 두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24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 제품이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 모양이 유사하지만 기존의 프라다폰 등을 보면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성요소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미감이 달라진다면 삼성 제품이 애플과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면 속 아이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 제품이 애플의 바운스백(스크롤을 맨마지막에 내렸을 때 튕기는 기능)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특허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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