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서부이촌동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법정보상뿐 아니라 1조여원 상당의민간혜택을 별도 제공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새 주상복합아파트로 옮길 경우 동일 평형까지는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가를 적용해 최대현안이었던 재정착 문제를 해소했다고 드림허브는 전했다. 또 전세금·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이주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 상가영업자, 토지소유자, 미동의 주택소유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부터 보상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업이 한걸음 더 빨라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반대, 관망등으로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사업지역내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추가부담 없이 새 아파트만 들어갈 수 있어도 만족한다”면서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 자기 집에서 쫓겨나 빌라 한 채도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정도 보상이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집을 못 파니까 생활비 등을 담보대출로 충당한 주민들이 많다”면서 “보상계획이 나온 만큼 얼른 사업을 진척시켜 보상금을 줘야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 동의서를 받을 때보다 조건이 악화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삼성물산에서 동의서를 받아갈 때는 보상금으로 지금 사는 평수보다 최소 10평 이상은 넓혀서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얘기가 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정동의율을 채웠을 때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당초 약속대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시행사 내부 갈등과 서울시 인허가 지연까지 겹쳐 발생한 금융비용을 주민이 떠맡아 보상 내용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고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주민이주, 보상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3년 하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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