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데 불응하자 강간으로 고소한 혐의(무고ㆍ공갈미수)로 가정주부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병원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B(51ㆍ선장) 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정을 나눈 후 휴대전화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B씨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불응하자, 인천남동경찰서에 “B 씨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B 씨와 합의하에 서로 정을 통한 것으로 밝혀져 무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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