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밀린 숙박요금 지불을 독촉하는 모텔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5시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업주 B(70) 씨가 밀린 숙박요금을 내라며 손으로 자신의 턱을 건드리자 서랍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년 넘게 이 모텔에서 숙박을 해 온 A 씨는 1개월치 요금 30만원이 밀려지불 독촉을 수시로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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