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받기 위해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인 호준(49)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조성한 비자금으로 설립된 업체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생인 노재우(77) 씨에게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 씨 등 임원들에게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다시 고등학교 후배인 박모 씨를 통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가 수차례에 걸쳐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재우 씨와 아들 호준 씨, 박모 씨 등이 주식을 분할 소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친동생인 재우 씨에게 120억원의 재산관리를 위임했는데 동생이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만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상의 주주는 자신이라며 2008년 손해배상 및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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