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피해아동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는 초등학생 이모 양과 그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는 이 양에게 5639만원을, 이 양의 부모에게는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 장소가 학교 건물 근처로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반경에 속하고,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고 당일 학교에 사고 방지 인력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았고, 당직 교사는 가해자를 단순히 내보내기만 했을 뿐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 중 일실수입(장차 성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건으로 생긴 장애로 얻지 못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의 정신과 약물 치료와 치료 이후 3년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양은 지난 2010년 6월 학교재량 휴교일에 컴퓨터 특별수업을 받으러 등교했다가 부모와 헤어진 직후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이 양의 가족들은 학교 운영ㆍ설치 책임을 진 서울시를 상대로 “학생관리에 소홀했고 사건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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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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