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큐리어스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부당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큐리어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큐리어스는 회사 존속에 필요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63%에 달하는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약 28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했다.

또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가 제출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을 허위로 올렸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큐리어스에 과징금 2억217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대표이사는 해임권고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 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큐리어스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증선위는 모 증권사 직원 A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코스피200 선물 3개 종목과 옵션 16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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