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학 내 전면 금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대학가 주변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다.

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금주령을 내리려한다는 비판에서 대학가의 낭만을 구속받고 있다는 지적 등 반발이 거세다.

대학생 이명한(24) 씨는 “대학 내에서 금주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가끔 잔디밭 등에서 마시는 막걸리와 맥주 한잔이 우리 선배들의 추억이었고, 낭만이다”면서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자신의 음주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중ㆍ고등학교 때 술을 마시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술을 배우게 된다. 때문에 대학 캠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주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내 주류 반입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 이슬기(27) 씨는 “대학교 주변에 수많은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술 금지는 별 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 편의점까지 주류판매 금지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캠퍼스 내 음주 금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퍼스 내 주점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새벽까지 캠퍼스에서 술마시는 학생들로 인해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조연정(25ㆍ여) 씨는 “주변에서 과한 음주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정현수(25) 씨도 “만취된 학생이 교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캠퍼스내 음주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며 “학교라는 공간은 학문을 위한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방적인 정부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곽규창(27) 씨는 “학교 축제 등 술문화 역시 캠퍼스 문화의 일부이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입법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지훈(27) 씨는 “요즘 술ㆍ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과거 군부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 캠퍼스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각 대학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