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술집 여성 종업원이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중고차매매업자 A(38)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밤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룸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인 B(28) 씨가 동석, 술을 마신 후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주병, 음료수병 등으로 이마와 머리, 손 등을 가격한 후 왼손 3, 4, 5번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전치 56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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