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술집 여성 종업원이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중고차매매업자 A(38)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밤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룸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인 B(28) 씨가 동석, 술을 마신 후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주병, 음료수병 등으로 이마와 머리, 손 등을 가격한 후 왼손 3, 4, 5번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전치 56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