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통업계의 ‘백지 계약서’ 관행은 개선돼야 하며, 공정위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백화점 조사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하청업체에 판촉비용으로 전가하는 등 (수수료 인하의)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최근 논란이 되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는 전문 분야로서경쟁법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분야를 깊이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컨슈머 예산을 늘리고 전자상거래 분야를 소비자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경쟁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법 제도가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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