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의 판정승으로 영업을 재개한 대형 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대형 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 기습 입점을 막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ㆍ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 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 마트ㆍSSM 등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 시기와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 마트의 입점계획이 중소 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 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중기청의 SSM 사업 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 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 도입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3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형 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 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 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며 재규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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