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민 일명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1) 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을 담당한 박영빈 검사는 “A 씨의 모든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임이 명백하다”며 “A 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A 씨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 2, 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산낙지’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여자 친구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미뤄 A 씨가 여자친구 고 B(당시 23) 씨를 질식시킨 ‘도구’가 낙지가 아닌 불상의 도구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B 씨가 낙지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낙지 질식사로 조작한 것”이라며 “B 씨가 질식사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A 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반면 피고인 A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3~4시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B 씨를 질식시켜 같은해 5월5일 병원에서 숨지게 하고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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