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만원에서 상향조정 벌점 10점 추가 부과도
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는 없었던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을 타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린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되며, 이 같은 개정안은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 5월 행안부가 실시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73명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7~8월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경찰 2598건ㆍ지자체 공무원 531건 및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신고 1449건 등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각각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했던 운전 중 투기행위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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