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비정규직 버스 기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시내버스업체 대표 A(43) 씨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며 근무 연수 2년 미만인 이 업체 버스기사 B 씨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먼저 현금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약자인 점을 고려해 돈을 준 버스 기사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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