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상관측장비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준(58) 기상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금명간 소환 조사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기상진흥원이 지난해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ㆍ순간 돌풍을 탐지해 비행기가 돌풍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관측장비)’ 입찰을 진행할 당시 기상장비업체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을 15㎞에서 10㎞로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해 관측 장비 구매 업무를 대행하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달 31일에는 A사 대표 B(42)씨를 기상관측장비 납품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해 초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찰 특혜를 받아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 달 27일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 처음부터 탐지거리 규격은 10㎞였으며 이 조건이 우리 회사에 유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상진흥원은 우리 회사를 입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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