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