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을 시켜준다’고 청소년을 속여 음란한 포즈로 사진을 찍거나 망원렌즈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하체 및 속옷을 집중적으로 찍은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해온 40대 남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모(48) 씨와 민모(46) 씨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께 인터넷 모델 알선 카페에서 만난 A(12) 양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A 양을 같은 달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 멀티방에 데려가 10만원을 주고 음란한 포즈를 잡게 한 뒤 85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7월께 인터넷 모델 알선 카페에서 만난 B(16) 양에게 3회에 걸쳐 60만원을 지급한 뒤 음란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는 등 718장의 음란한 사진을 찍은 뒤 일부분만 흐릿하게 보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페티시(특정 신체부위나 소품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 사이트에 게재해 유료회원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또 홍익대, 양재시민의숲, 부천역 일대에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386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 및 속옷을 촬영해 자신의 페티시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씨도 홍익대와 일산 킨텍스 일대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178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 및 속옷을 촬영했으며, 이를 자신이 활동 중인 페티시 사이트에 올려 2만5000~8만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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