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심리 일정 변경 요청 기각
갤럭시S 등 8개 제품 디자인 변경시간 확보 포브스 등 美 언론 “애플 판금신청 헛수고”
갤탭10.1 판금철회 심리 연기도 기각 연말 성수기 앞두고 ‘삼성 퇴출’ 전략 수포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이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판매금지 심리 일정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애플은 연말 시즌 자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로 판금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남은 기간 동안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우회로를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다.
새너제이 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이미 법정에서 애플의 같은 요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법원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심리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S2 등 8개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디자인이나 UI(사용자환경)를 변경해 다시 판매하기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유럽에서 갤럭시탭10.1에 판매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N으로 변경해 재판매에 성공한 적이 있다.
실제 포브스 등 미 언론도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나서야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기기의 재고를 판매하고 판매금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돼 애플의 판금 신청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본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잡은 승기에 바로 이어 삼성전자 제품을 옥죄려 한다는 애플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은 8개 삼성전자 제품에 판매금지를 건 데 이어 갤럭시노트, 갤럭시S3까지 추가로 특허침해로 제소한 뒤 바로 12월 심리일정 변경을 요구해 삼성전자 압박 고삐를 쥐려는 심사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성수기인 12월 연말에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애플의 카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달 20일로 잡혀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 심리 일정 연기건도 기각했다.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미 내려져 있는 판금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애플은 반대로 이번 심리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판금 결정에 앞서 갤럭시탭10.1 판금 철회 결론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은 갤럭시탭10.1의 판금 해제를 늦추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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