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만기 3개월 미만의 ELSㆍDLS 단기물은 발행이 제한될 방침이다. 또 운용 및 발행 현황을 매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ELSㆍDLS 단기물의 발행을 자제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모범규준을 이달 중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실제 올해 발행된 ELSㆍDLS 중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상품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소모적인 경쟁행위로 자칫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 ELSㆍDLS의 발행과 운용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된다. 주식 뿐 아니라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올 4분기 중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제3자 별도 신탁 방안 등 단계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ELSㆍDLS의 경우 법적으로 보면 무보증 회사채와 같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ELSㆍDLS 발행 및 운용현황을 증권사의 업무보고서에 포함시켜 4분기부터는 매달 금감원에 정기 보고토록 하는 등 관리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ELSㆍDLS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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