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진흥저축은행이 최근 사업연도말(2012년 6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8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진흥저축은행이 최근 사업연도말(2012년 6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8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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