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4월4일 오전 11시께 A(61ㆍ여) 씨와 B(60ㆍ여) 씨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점집에 점을 보러 들어왔다.
무속인 C(58ㆍ여) 씨는 의심 없이 A, B 씨를 법당 안으로 들였다.
C 씨가 잠시 한 눈 파는 틈을 탄 A , B 씨 등은 C 씨의 법당 안 화장대에 있던 귀금속을 훔쳤다. 금목걸이, 반지 등 시가로만 350만원 상당이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점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A 씨와 B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A 씨 등 2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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