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통한 자동청구 개인동의 문제 등 해결 묘책
금융위 의무보험 아니어 강제 못해, 시장 자율 합의에 기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진료를 마친 환자가 병원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에 진료기록 사본을 스스로 등록한다. 진료 영수증을 따로 모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진료 직후 자동으로 청구가 된다. 단말기는 병원이 아닌 IT업체가 관리하고, 보험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의료법 위반 논란에 막혀 진전을 보이지 않던 실손보험 자동 청구가 ‘개인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이 나오면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진료 사본과 신청서 등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돼 번거롭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병원이 청구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 했지만 의료법 위반과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면 제3자에게 줄 수 있지만 제3자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단말기를 통한 보험금 자동 청구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를 수납한 뒤 병원에 설치된 단말기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다.
간편 청구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단말기 시스템을 설치한 정보기술업체와 병원이 이를 나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이 벤처기업인 지앤넷(G&NET)과 손잡고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묘책 역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보험사들이 보험그 청구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진료 항목의 명칭 및 코드가 병ㆍ의원들마다 서로 다르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부분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코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의료가격에서는 몇 배의 차이가 난다”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이 전제되야 보험금 청구 자동화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다보니 시스템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압박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원해서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시장의 힘’이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 구축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