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민족대명절 한가위 아침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대대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었다. 시대가 달라져 집집마저 형식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가정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 쓰는 방법’이다.

지방은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다.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인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기 때문에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특히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 고인과 제주의 관계=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 고인의 직위=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 고인의 이름=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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