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A(38ㆍ무직) 씨와 B(29ㆍ사업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상계동에 컴퓨터 32대를 설치한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차려놓고, 종업원 10명을 고용했다. A 씨 등은 이어 컴퓨터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 100만개에 이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해 유포했다.
국내 컴퓨터 사용자 9500명이 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됐고, 이중 3913명이 A 씨 일당이 만든 포커게임에 접속했다. A 씨 일당은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도박을 했고, 총 1만601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감염시킨 뒤 불법 게임장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A 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뒤 종업원 10명과 5대 5로 분배하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라”면서 “지속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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