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비리가 적발돼 학교폐쇄 통보를 받은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명신대를 운영하는 신명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 처분에 성격, 근거법령, 내용이 명확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비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약 40억원을 다시 채워넣으라는 세입조치 처분 가운데 2억여원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명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학원은 대학 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교비를 횡령하는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신명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수차례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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