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소송 대비 사전포석 지배적 특검법 위헌땐 처벌 무효 ‘최후 보루’
청와대 참모진이 3일 민주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별검사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추천권은 특검법에 명시된 ‘법률’이며, 이번에 문제 제기한 ‘여야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 합의일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사진> 대통령이 실제 특검 임명을 거부하려는 뜻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특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명분을 쌓아 향후 위헌 법률 소송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정치적 부담 고려, 특검 임명은 이뤄질 듯=청와대 참모가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실제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특검법안을 수용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기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여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 부추겼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검법 통과를 환영했던 새누리당으로서도 이 대통령의 법 위반은 대선정국에서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최후 보루’인 위헌 소송 대비용(?)=이번 재추천 요구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다. (발표내용은) 참모 회의에서 결론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이다. 대통령령(제23925호)을 근거로 존재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령 없이 단독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엄격하게는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아닌 참모의 의견 발표일 뿐이다.
참모가 대통령의 뜻이 아닌 사항을 ‘청와대 공식발표’ 형식까지 빌려 내놓은 이유는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송 대비용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특검법안 수용 시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누차 강조한 만큼 시행된 특검법도 ‘특검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위헌적 요소’에 좌우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MB, 끝내 특검 임명 안하면 퇴임 후 처벌받을 수도=특검법에는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기 후에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이번 내곡동 특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퇴임 후 사저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길 경우 향후 기소의 빌미가 될 소지가 많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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