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숙(51)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고 5일 밝혔다.
양 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사이, 11회에 걸쳐 트위터를통해 총선에 출마한 한화갑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인터넷 뉴스 매체인 ‘뉴스페이스’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한 전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양 씨는 아울러 모 연예인에게 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연예인은 양 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한 ‘공천헌금 사기사건과는 별개로 고발이 들어와 수사한 사건”이라며 “대검에서 이관된 양씨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