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온라인 포인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늘린 다음 이를 현금화해 인출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1일부터 이틀에 걸쳐 웹사이트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인트를 21억 원으로 부풀린 뒤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상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취미로 공부해왔던 해킹 기법으로 포인트리 사이트(T포인트)에서 포인트를 21억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인트리 사이트는 파일캣, 센클라우드 등 웹하드사이트의 포인트를 하나의 포인트(T포인트)로 통합해주는 포인트 통합 사이트이다.
특히 A 씨는 패킷 유통량과 웹사이트의 오류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악용해 회원에게서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함수값을 조작해 포인트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 접속 시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하고 출금 시 여러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하는 치밀함을 보인 A 씨는 컴퓨터에서 출금신청을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하고 있는 통합ATM기에서 1회 50만원 인출한도로 총 44회에 걸쳐 22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체력적 문제 때문에 해킹을 통해 불려 놓은 21억원을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 씨는 출금신청 시 자신 명의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거나 인출 시 얼굴을 가리지 않아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허술함을 보여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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