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업 기준주가 잘못 계산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자동차 갠트리로봇(공정자동화시스템) 및 엔진실린더블록 제조업체 맥스로텍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맥스로텍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따르면 공정자동화를 위한 기계제조업 및 산업용 로봇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상장 기업 가운데 신흥기계 로보스타 에스에프에이 톱텍 등 4개 기업을 맥스로텍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

2011년 연간 실적과 2012년 상반기의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유사기업과의 주가수익비율(PER) 비교를 통해 맥스로텍의 공모 기준가격 9431원을 산출했다. 기준가에서 공모가 밴드 하단은 할인율 -36.38%를 적용한 6000원, 밴드 상단은 할인율 -25.78%를 적용한 700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사기업 가운데 하나인 로보스타의 기준주가(6093원ㆍ9월 19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 산술평균)를 3093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스타의 PER를 제대로 계산하면 2011년 실적 기준 유사기업의 평균 PER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10.66배가 아닌 11.63배가 된다. 맥스로텍의 공모 기준가격도 9431원보다 5.1% 높은 9913원이 된다. 공모가 하단 기준 실제 할인율은 -39.47%에 달해 하반기 상장기업 가운데 코이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할인율이 더 높으니 큰 문제는 없지만,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공모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관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잃어버린 꼴이 됐다.

맥스로텍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당시 희망 공모가 밴드는 6500~7500원이었다. 유사기업의 PER를 제대로 계산하고 현재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공모가 하단 기준 6300원은 받을 수 있었다.

맥스로텍은 이번 상장으로 56억원(공모가 하단 기준)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주관사는 상장주관 및 인수대가로 3억5000만원가량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증권사 IPO 담당자는 “로보스타의 기준주가를 잘못 쓴 것이 맞다”며 “사태를 파악한 뒤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가 밴드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밸류에이션 작업을 이미 거친 터라 (회사 측과)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