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중 30명의 의원이 본인 또는 주변 인물의 선거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발표한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된 총 1448명 중에는 당선자 30명,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ㆍ직계존비속 13명이 포함돼 있다.
기소된 당선자 30명 중에서 11명이 1심 이상의 선고를 받은 가운데 단 4명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없지만 이들 중 4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즉 기소된 당선자 30명 중 26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선자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선자 본인의 범죄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 26명과 주변인의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 4명 등 총 30명이 의원직 유지를 자신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28명으로 18대 575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흑색 선거사범 역시 655명으로 18대 40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은 치열한 공천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50.2%(18대 951명, 19대 1428명) 증가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우수 수사사례 등을 관리,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50명(구속 1명)으로 선거 분위기가 비교적 차분하지만 과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선 선거사범 수사 체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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