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채권단도 부실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청사 이전 기념식을 열고 “(법정관리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관리인 유지(DIP) 제도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통합도산법과 관련,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이 DIP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돼 기업구조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화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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