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인천판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여자친구 A(당시 22)씨를 살해한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B(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5일 사망, A씨의 보험금 2억원은 남자친구 B씨가 수령하는 등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전말은 2년이 지나서야 밝혀졌고, 남자친구 B씨는 지난 4월 억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V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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