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내 진관동 일대 약 10만㎡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219㎡다.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1m→0.5m로 완화되 마당 처마등 한옥의 고유의 멋을 살리는 한편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최초의 사례다.

이 마을에는 1~2층짜리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

시는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하려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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